2025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원금 상향, 지자체의 추가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보유한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은 신차 또는 전기차 구매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입니다. 또한,...